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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2022 원주생활문화센터 하반기 정기대관 안내 * 2022. 7. 7. 대관료 감면사항 추가
※ 원주생활문화센터 대관료 감면사항 추가 (2022. 7. 7.)
○ 감면근거: 「원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」제15조
○ 감면금액: 사용료의 50%
○ 감면대상: 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도 단위 이상 대회 또는 대전에서 입상하거나 초대받은 경력이 있는 자
○ 감면방법: 정기대관 신청 시, 사용료 감면신청서 (별첨) 를 작성하여 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