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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공고] 2022 문화예술지원사업 신청 공고(2022. 1. 27. 단체 대표자 인건비 기준 추가)
※ 대표자 인건비 인정률 안내(전문예술지원사업)
- 단체 대표자의 경우 사업에 직접적인 참여가 인정되는 증빙에 한함
인정 예시) 공연 혹은 전시에 참여하여 사업진행시
- 단체 대표자에 한하여 지급이 가능하며 개인신청자는 지급불가 ※초과 시 환수
지원금액 | 대표자 인건비 인정률 |
총 사업비 300만원 미만 | 10% 이하 책정가능 |
총 사업비 300만원 이상 ~ 700만원 미만 | 5% 이하 책정가능 |
총 사업비 700만원 이상 | 3% 이하 책정가능 |
- 단, 생활예술지원사업은 대표자 인건비 지급 불가